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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토끼
제가 4월에 택배를 모르고 가져갔는데 빨리 가져다놔야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ㅠ 그래도 얼마전에
다시 갖다놓고 주인분이 빨리 찾을수있도록 전교생이 다볼수있는곳에 올려놨습니다...그런데 댓글들이 다 절도죄라고 하시는데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ㅠ 제가 계속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택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추후에 다시 가져다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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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타인의 택배를 착오하여 가져가셨다면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점때문에 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실제 물건을 돌려주셨고, 사과도 하신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