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 안하고 받는 월급이나 알바비는 소득조회시 안나오나요?
아르바이트처럼 하루 5시간씩 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안되있고 세금이나 떼가는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복지서비스나 대출조회 같은거할때 소득조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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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관박쥐4입니다.
요즘도 4대보험 안 떼는 사업장이 있나요...?
엄연히 불법 근로관계의 형태로 보험료를 정산 해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소득자료 조회시 조회되며 적발시 벌금 및 처벌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빠른 시일내로 정산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통쾌한 반딧불이입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해당 일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법적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세금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조회나 대출조회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