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쾌한 반딧불이입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해당 일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법적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세금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조회나 대출조회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