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알바를 하려합니다. 소득이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을 안떼고 일당으로 받을 수있는 아르바이트나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신고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해주는 사업주도 있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시 4대보험료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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