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대출 만기 시 연대보증인 대출잔액 청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건으로 연대보증을 선 건이 있는데
그간 이자랑 원금이랑 조금씩 갚으시긴 했는데 아직 잔액이 70%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12월 7일에 대출이 만기가 된다고
그 전까지 잔액 상환 안하면 저에게 원리금 전액을 청구한다는데요
질문 1. 만기까지 상환을 안할 경우 대출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질문 2. 대출이 연장이 안될 경우 제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질문 3. 저도 상환을 안할 경우는 압류가 들어오나요?
질문 4. 저에게 청구를 한다면 이자도 저에게 받겠다는 건가요?
질문 5. 이 경우 제 신용에도 불이익이 가나요?
아래는 제가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은 만기에 채무자인 아버님께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즉시 변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이 필요해보이며 자동 연장 등의 경우 아버님의 채무 상태 등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만기상환을 안 하면, 대출이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에 대한 상환청구절차가 진행됩니다.
2. 네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상환을 못하면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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