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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물소154
반가운물소15422.12.04

저는세입자입니다.보일러 온수가안되는데?

집주인분한테. 보일러수리의뢰를정당이 말하면. 수리를. 무상으로해주시는건가요?아니면 제사비로수리를 해야하나요?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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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의 보일러는 임대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고장이나 하자 발생시는 당연히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고장내용을 설명드리고 고장수리ㅈ의뢰하시고, 불응시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지므로, 이를위반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사비와 복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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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주택 거주에 있어 꼭 필요한 필요 장치 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고장을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서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정당하게 요청 하시면 됩니다.

    혹 대응이 없거나, 응대가 늦어지면 임차인 사비로 수리를 하고 추후 요청 한다고 공지 하면 됩니다.

    이때 충분한 증거는 꼭 확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리전, 후 사진, 수리업체 견적서 등등

    날씨가 많이 쌀쌀한 요즘 많이 불편 하실듯 합니다.

    원만하고 빠르게 잘 수리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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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보일러기사가 확인 후 수리비용이 나온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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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 및 관리를 하기때문에 말씀드리는게 맞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세라면 전세권자가 수선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말씀해 보시고 업체불러달라고 하시면 고쳐주시거나 알아서 고치라고 할듯한데 아마 아는 업체분 불러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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