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보일러 온수 가동 불능에 대하여는 당해 설치보일러 업체에 AS를 의뢰하시고, 유상수리비용 및 보일러기사 출장비를 나오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 조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