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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하는루피
고민상담하는루피23.03.28

월세집 온수가 안나오는 경우에 제돈으로 수리해야 하나요?

월세집 살고 있는데 온수가 안나와서 사람을 불러야 할꺼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제돈 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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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온수는 생활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하자 보수 해주는게 맞을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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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보일러 온수 가동 불능에 대하여는 당해 설치보일러 업체에 AS를 의뢰하시고, 유상수리비용 및 보일러기사 출장비를 나오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 조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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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보일러는 통상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교체 해주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노후화 되거나 보일러 용량이 작아서 온수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임대인이 직접 수리해주거나 질문자님이 수리하면 수리비 지불해 줄건지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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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수리, 누수등은 집주인이 해줍니다.

    주인분께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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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온수쪽 문제의 경우 대부분 보일러 쪽에 문제입니다. 보일러수리는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만일 다른 쪽 문제로 온수를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를 합니다. 적은비용으로 손쉽게 직접고칠 수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알려서 빠른시일내에 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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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해당 문제를 알려주고 수리를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전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건물전체에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런부분인지 개인적인 해당 주택에만 문제인지는 관리실등을 통해 기본적인 확인을해 보신뒤 전화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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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문제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간단히 수리할수 있는 소목품 수준이 아닙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 해주어야 하는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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