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날때 마다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월세 계악으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고쳐주게 되면 고장날때마다 수리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과실이 아닌경우가 많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것이 일반적이고 명백한 임차인과실인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없이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통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보일러의 노후로 인한 센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 요청한 후, 수리해주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남기신 후 직접 수리 후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보일러 수리의 경우 몇년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시설물이기때문에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할때 해주지만 사용하면서 고장이 났을때는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간단한 A/S는 임차인이 하면서 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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