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통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보일러의 노후로 인한 센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 요청한 후, 수리해주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남기신 후 직접 수리 후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보일러 수리의 경우 몇년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