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세와 추후 양도시 과세표준이 궁금해서요.
최초매매가 4.5억 (전세 3.9억에 임차인살고있음)
-> 이 상태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집값이 좀 떨어진상태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4억에 매도시>
1)상속세 과세표준
4억-3.9억=1천만원
2) 양도세 과세표준
6개월내 매도이므로 양도세0
<감평을 4억으로 받고 6개월이후 4.5억에 매도 시>
1)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신고는 6개월내)
감평가4억-임차인보증금 3.9억=1천만원
2) 양도세 과세표준
매도가 4.5억-감평가 4억= 5천만원
1.
6개월내와 이후 매도시
상속세와 양도세 과세표준이 위의 내용과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임차보증금 3.9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든 상속세든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거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