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양도세 과세표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지방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세와 추후 양도시 과세표준이 궁금해서요.
최초매매가 4.5억 (전세 3.9억에 임차인살고있음)
-> 이 상태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집값이 좀 떨어진상태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4억에 매도시>
1)상속세 과세표준
4억-3.9억=1천만원
2) 양도세 과세표준
6개월내 매도이므로 양도세0
<감평을 4억으로 받고 6개월이후 4.5억에 매도 시>
1)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신고는 6개월내)
감평가4억-임차인보증금 3.9억=1천만원
2) 양도세 과세표준
매도가 4.5억-감평가 4억= 5천만원
1.
6개월내와 이후 매도시
상속세와 양도세 과세표준이 위의 내용과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임차보증금 3.9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든 상속세든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거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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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위에서 계산한 내역이 맞습니다.
또한 보증금 3.9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과세표준은 아니나 전반적인 계산구조는 질문에 작성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사전증여재산 등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하는 세목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보증금은 상속채무로서 공제 가능하며 상속일 후 6개월 이내에 매내하거나 감평받은 가액이 상속재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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