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다 주택ㅇ르 보유중안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세 신고시 또는 상속세 결정시의 상속재산 결정액(=취득가액),
상속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관려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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