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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여치122
색다른여치12223.10.23

상속개시 후 6개월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본인은 1주택소유 중

상속 인하여 2주택 됨

상속주택 매도예정 4000 이하 소형아파트 (상속시90만원 비용지불)

4월 상속개시 (등기완료) 11월 매도 예정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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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다 주택ㅇ르 보유중안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세 신고시 또는 상속세 결정시의 상속재산 결정액(=취득가액),

    상속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관려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판매가격과 상속세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