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4.46억에 매수했고, 전세보증금 3.9억에 전세를 준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집값이 많이 내린 상태이지만 6개월내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 임차인이 매수하고자 해서, 매도가격 3.89억으로, 전세보증금 중 1백만원을 내어드리고 매도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1)상속취득세는 공시지가에 따르고,
2)양도세와 3)상속세 신고시 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