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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76
반가운줄나비7623.07.12

전세낀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세와 상속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4.46억에 매수했고, 전세보증금 3.9억에 전세를 준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집값이 많이 내린 상태이지만 6개월내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 임차인이 매수하고자 해서, 매도가격 3.89억으로, 전세보증금 중 1백만원을 내어드리고 매도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1)상속취득세는 공시지가에 따르고,

2)양도세와 3)상속세 신고시 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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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가액(시가)이 되고,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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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3. 상속세 신고시, 해당 주택의 가액은 양도한 가격 3.89억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또한 보증금 채무는 상속채무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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