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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궁금하다?
모든게궁금하다?20.03.20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경우 진단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결론은 누수가 아닌 결로현상 때문이었는데요

작년 연말 아랫층에서 큰방벽면에 누수가 발생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지어진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발생지점이 화장실이나 주방 아래도 아니었고

방 벽면 중앙상단인데 저보고 보일러 배관파열인것 같으니

진단해서 공사해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집 문제라면 그렇게 해야하는게 맞겠지만

정확한 원인도 없는상태서 이런 요구가 왔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꽤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단에 비용도 발생하고요.

지인에게 부탁해 보일러쪽만 간단하게 체크받았는데

이상없다고해서 아랫집에서 체크를 해보라고 했더니

2달을 사람을 볶아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랫집서 사람을 두군데 불러서 진단한 결과 외벽쪽 찬기와

충돌한 결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알려주지도 않고 이걸 이웃집에서 전해들은 웃지못할 헤프닝 이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최초 진단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에 이런 행태에 대한 고발조치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보상이나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너무과한 부분에 대한 법적보호 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전문가님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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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진단을 해야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누수 피해자가 먼저 집안 누수가 발생지에 대해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결과 하자의 원인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하자의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한편, 아랫집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할 것으로 보이면 고소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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