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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비쿠냐222
빠른비쿠냐22222.07.06

아파트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아랫집 욕실천장에 누수발생을 알게되었습니다. 준공5년차 아파트인데 입주초기에 집주인이 AS하자처리 받았더군요. 그런데 하자수리를 소위말하는 날림시공?불량으로 해서 이번에 재발이 됐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말합니다.그당시 윗층사는 저에게 알려주었으면 저희집에서 누수발생하는것 알고 하자수리 받았을텐데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윗층사는 저희집에서 누수가 생긴것이니 돈이 얼마가들건 수리는해야겠지요. 그리고 아랫층 욕실천장 전등하고 천장패널? 부분도 누수로 인해 피해입었으니 보상도 해줘야하고요. 그런데 예전AS하자처리 받으면서 불량수리 받은곳도 같이 보상,수리,마감 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도 제가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지금은 기간이 지나 아파트하자수리 기간도 끝났고 지금 아랫층은 올초에 매매로 이사오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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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고 하면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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