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시 동일증권 으러 묶을경우 중복되는 항목 어떤것들을 제외해야되나요?
무보험차상해나 긴급출동같은건 한차량에만가입하면 공유되는걸까요?
어떤항목들이 증복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중복되는건은 한차량에만 가입하려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으로 묶을경우는 무보험차상해만 한 차량에안 가입하면 됩니다 다른 담보들은 차량 각각 보장이 되기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동일증권에 여러차량 등록 이점]
1) 동일증권이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기간의 종기(말일)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동일 증권으로 가입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사와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의 보험기간 만료일도 동일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2) 동일 증권으로 가입할 때의 할증은?
① 동일증권이 아니라, 차량별로 각각 가입할 때는 할인할증 평가 및 적용단위가 피보험자별로 할증됩니다. 즉, A차량에 할증 점수가 3점인 사고가 발생하면, A차량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B차량도 (A차량의 피보험자가 B차량의 피보험자이기도 하므로) 똑같이 3점의 할증점수가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는 한 차량에만 가입하셔도 되고 다른 담보들은 차량별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와 긴급출동은 공유되니 한 번만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짜피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을 넣게 되면은 해당 특약은 빼라고 팝업이나 알림이 뜨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차량에만 넣어도 공유되며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궈으로 묶을 경우 무보험차상해, 긴급출동, 법률비용 보장 등 공유 혜택이 있는 특약은 한 차량에만 가입하셔도 되며 대인, 대물, 자차 등 손해 자체에 따라 차량별 가입이 필요한 담보만 중복없이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동일증권으로 묶는럿은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지만 사고가 나면 할증이 같이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일증뤈으로 묶을시 해당되는 내역에 v표시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기존위 내용 중복적용을 방지할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어 가입하게 되면 일부 특약은 중복 가입할 필요 없이 한 차량에만 가입해도 전체차량에 적용되거나 효과가 제한적이라서 제외하는 것이 좋은데요. 중복가입시 실익 적은 특약으로 무보험차 상해, 긴급출동 서비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등입니다.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차량 자체의 손해를 보장하므로 각 차량에 가입이 필요하고요. 대인 대물 배상책임은 법적으로 필수이고요. 차량별로 적용됩니다.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차량별로 적용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동일 증권을 가입하실 때에는 운전자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구요. 사고 이력을 공유해야 하는데요. 가족 중 한명이 사고를 내면 전체 증권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료는 다차량 할인으로 3 ~12%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을 경우 차량별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담보와 한 차량만 가입해도 공유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은 차량별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무보험자동차상해와 긴급출동서비스는 동일증권 내에서 공유되므로 한 차량에만 가입해도 전체 차량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을 피하려면 이 두 가지는 1대만 선택하고 나머지 기본 담보는 각 차량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사별 약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