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유치원 교사의 경우 직무가 아이들 교육과 돌봄입니다. 그런 점에서 휴게시간에 아이들과 밥을 먹는 것은 또다른 업무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떠 먹여주거나, 배식 등을 보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게가 아닌 업무시간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순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 휴게 공간이 없이 아이들과 교실에서 쉴 때, 사고 우려는 없는지 아이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또한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