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수입이 증가해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것으로 보이는데언제 전환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뭐 국세청에서 아직 우편같은게 안왔습니다.전환이 언제 시작되는지와 기장을 지금 시작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3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이상이라면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2년도 수입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미만이라면 23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번 5월 간편장부로 신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