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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왜가리138
활발한왜가리13824.02.28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 시기

2023년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수입이 증가해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전환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뭐 국세청에서 아직 우편같은게 안왔습니다.

전환이 언제 시작되는지와 기장을 지금 시작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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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3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이상이라면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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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2년도 수입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미만이라면 23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번 5월 간편장부로 신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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