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대상자인지알아보려는데 '전년도 수입 금액 기준'이 몇년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을 기준으로
2023년의 매출이 기준치를 넘으면 2024년 1월부터 복식부기대상자가 되어 2023년 매출을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3년의 매출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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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의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23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수입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24년도부터 복식부기로 해야하고
25년 5월 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기준, 직전연도가 23년도이므로 23년도 매출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이라면 24년도는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연간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2024년 귀속분에 대한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즉,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기장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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