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연간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2024년 귀속분에 대한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즉,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기장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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