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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짱123.10.18

복식부기의무자 질문. 제가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인데요.

올해 2023년 매출이 충족되어서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럼 내년 2024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2023년 1월 ~ 12월분의 복식부기 기장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던대로 하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복기식부기 기장을 작성해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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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 5월에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로 직전년도는 2022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매출이 증가하여 복식부기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5월 신고 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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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남 ,송파지역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 24년 1월 ~ 12월까지 복식부기로 작성하고

    25년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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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23년에 매출이 복식부기 매출이 된 경우 24년 과세기간에 대해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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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매출이 충족되었다면 24년 기준 복식부기장부에 해당하여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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