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입마개에 대한 수칙은 동물보호법을 참고하면 되는데,
소형견의 경우라도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 (안전수칙)을 참고하면,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
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이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령 미만의 맹견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