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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몽구스223
얌전한몽구스22323.08.17

법적으로 강아지 입마개를 반드시 채워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강아지 데리고 외출시에 어떤 강아지들은 입마개를 하고 있고, 어떤 강아지는 입마개를 안하고 있는데 따로 조건이 있나요?


작은 강아지라고 데리고 산책시킬 때 입마개 꼭 채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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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입마개를 하고 외출을 해야만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종류 정도의 개가 맹견으로 분류되어서 반드시 입마개를 하고 외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는 대형견들은 입마개를 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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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입마개에 대한 수칙은 동물보호법을 참고하면 되는데,

    소형견의 경우라도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 (안전수칙)을 참고하면,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이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령 미만의 맹견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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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 목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마개는 맹견이라고 분류가 되는 종류의 강아지에게만 를 법적으로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견들은 실제로 입마개를 하고 외출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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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만 입마개가 의무 입니다.

    이외 품종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물림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과실치사상으로 형사 처분을 받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다면 본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강아지는 당연히 안락사 대상이 되어 목숨을 잃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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