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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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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입마개 의무는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 요구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길을 가다보면 입마개를 한 강아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강아지도 있는데요.

강아지 입마개 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 면제 될 수 있나요?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맹견으로 규정된 품종만 강제 되어있습니다

      https://diamed.tistory.com/m/781

      다른 품종에서 입마개를 하고 있다면 매우 훌륭한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공격성이 있는 자신의 반려견과 주변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강아지 입마개 의무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은 입마개 필수인 맹견입니다만, 맹견이 아닌 다른 견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이 필수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입마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맹견에게 강제됩니다.

      맹견에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