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입마개 의무는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 요구되나요?
길을 가다보면 입마개를 한 강아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강아지도 있는데요.
강아지 입마개 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 면제 될 수 있나요?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맹견으로 규정된 품종만 강제 되어있습니다
https://diamed.tistory.com/m/781
다른 품종에서 입마개를 하고 있다면 매우 훌륭한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공격성이 있는 자신의 반려견과 주변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강아지 입마개 의무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은 입마개 필수인 맹견입니다만, 맹견이 아닌 다른 견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이 필수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입마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맹견에게 강제됩니다.
맹견에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