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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포괄양수양도 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취득가는 재무상태표에 나와있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초 사업 양수도시의 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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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실제 부동산 취득시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