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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행복한계란찜
고정자산을 포괄양도양수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양도 사업장: 해당 월까지 감가상각비 처리하고 고정자산, 누계액 없애면서 나머지 금액 처분손실 분개
양수 사업장: 미상각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내용연수 5년
양도 사업장에서 처분손실 잡아도 되는지
양수 사업장에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5년 상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자는 처분손실을 인식하고 양수자는 실제 부담한 자금(취득당시 시가)을 기준으로 상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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