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했는데요....
1.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도 그대로 장부상
옮기면 되는건가요?
2. 폐업자 입장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폐업시잔존율은 계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을 포괄양수한 사업자는 신규취득했으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승계받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 등의 공급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