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전세 대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요건은 구입한 아파트의 지역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번째로 구입한 아파트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 : 구입한 아파트가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즉시 전세 대출이 회수됩니다. 혹은 신규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득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득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후에 가격이 상승하여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 대출 실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구입한 아파트가 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 : 구입한 아파트가 조정 지역 혹은 비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이 초과한다면 전세 대출이 회수되며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분양권과 빌라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위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렸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양권의 경우 입주 전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분양권과 빌라를 구입하신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