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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갈매기169
인자한갈매기16923.04.09

대출로 주택(아파트)매매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25일 전세자금대출 1억을 받아두었는 데요.같은 단지에 전세끼고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갚아야할까요?


갚게되면 매매가 불가능하고..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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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전세 대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요건은 구입한 아파트의 지역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번째로 구입한 아파트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 : 구입한 아파트가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즉시 전세 대출이 회수됩니다. 혹은 신규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득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득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후에 가격이 상승하여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 대출 실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구입한 아파트가 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 : 구입한 아파트가 조정 지역 혹은 비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이 초과한다면 전세 대출이 회수되며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분양권과 빌라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위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렸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양권의 경우 입주 전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분양권과 빌라를 구입하신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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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주택에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도 주택을 매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전세 끼고 매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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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갭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매할 집에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기준 1억이면 추가대출은 안하셔도 되는 상황이신지요?

    그렇다면 세입자끼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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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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