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데요
KB시세는 없는데
대략 감정평가액이 11억 정도 나왔던 아파트구요.
전세 5억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분이 대출 동의를 해준 상태인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신용대출을 갈아타고 싶어 은행에 문의하니...
후순위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있고 요즘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서그럴겁니다
등기부등본 들고 은행에 가서 자세하게 상담받아 보고 후순위로 얼마라도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출은행별 지침이 상이하지만 공통된 지침은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을 설득하여 잠시 주소를 퇴거시킨 후 대출 실행후 입주하는 방법을 택해야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입자분에 동의를 얻어 1순위대출은 가능합니다만 금융기관에서 후순위대출은 거절된것이면 1순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순위대출을 임차인이 동의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금융권의 경우 후순위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 선순위 임차권이 있더라도 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금융권등을 통해 후순위 대출상품을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