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5살 학생입니다.
22년10월28일부터 카페알바를 시작하고 토일 각각 5시간씩 1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23년 4월28일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토일 각각 9시간씩 1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었고, 24년3월24일에 사장님의 해고로 인해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로는 24년1월부터 다른곳에 일을 구해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일터 모두 3.3%의 세금만 떼고 있었습니다. 두 근무지 모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신청을 하면 고용보험 기간은 22년10월부터 측정이 되어 1년이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측정되어 1년 미만으로 측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