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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게88

굉장한게88

24.10.11

이런 경우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5살 학생입니다.
22년10월28일부터 카페알바를 시작하고 토일 각각 5시간씩 1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23년 4월28일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토일 각각 9시간씩 1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었고, 24년3월24일에 사장님의 해고로 인해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로는 24년1월부터 다른곳에 일을 구해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일터 모두 3.3%의 세금만 떼고 있었습니다. 두 근무지 모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신청을 하면 고용보험 기간은 22년10월부터 측정이 되어 1년이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측정되어 1년 미만으로 측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0.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소급가입을 한다면 22년 직장기간도 합산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한 바, 두 사업장중 근로시간이 길거나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22년 10월부터 소급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