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의원에서 재활치료하는 경우는 비용이 지급 안되는 건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9
기저질환
무
복용중인 약
무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병의원에서 재활치료하는 경우는 비용이 지급 안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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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대
59
기저질환
무
복용중인 약
무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병의원에서 재활치료하는 경우는 비용이 지급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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