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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물리치료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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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 재활운동 대상자로서 구비서류 및 지급기준?

성별
남성
나이대
59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공무상 요양 중 척추의 변형 기능장애 또는 신경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재활급여, 재활운동 대상자로서 구비서류 및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공상공무원이 척추 변형이나 신경 장애가 예상되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재활급여 운동비 대상이 됩니다. 재활운동비는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월 10만원 한도로 총 30만원 까지 실비로 지급이 됩니다.

    재활급여는 실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척추의 변형 기능장애 또는 신경장애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으신건가요?

    척추관 협착증때문에 문제가 생기신건가요 아니면 척추골절에 의해서 척수나 마미총에 문제가 생기신건가요?

    아래 사이트에 보면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는 방법이 안내되어있습니다.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accidentCompensation_healthCare_careAppro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