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무팀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kg 철근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서 현재 산재승인이 난 상태입니다(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 승인내역]
승인상병은 : 주상병-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코드 S330), 부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코드S3350)
사고/질병/촐퇴근 : 질병
상기와 같이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단협상 직업병의 경우 회사차원의 추가 보상이 있어
이를 청구하자 회사입장에서는 승인상병이 S코드 상해코드이고 업무상 부상이라 직업병이 아니므로
단협에 따른 직업병일 경우 지급되는 추가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직업병이 아닌 재해성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