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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흡족한고슴도치1820.08.28

요추추간판외상성 파열 산재승인 후 단체협약상 직업병 인정 여부

산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무팀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kg 철근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서 현재 산재승인이 난 상태입니다(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 승인내역]

승인상병은 : 주상병-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코드 S330), 부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코드S3350)

사고/질병/촐퇴근 : 질병

상기와 같이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단협상 직업병의 경우 회사차원의 추가 보상이 있어

이를 청구하자 회사입장에서는 승인상병이 S코드 상해코드이고 업무상 부상이라 직업병이 아니므로

단협에 따른 직업병일 경우 지급되는 추가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직업병이 아닌 재해성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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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단체협약 내용이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상해(사고) 분리하여 '직업병(업무상질병)'인 경우 추가보상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S코드의 경우 업무상 상해이며 M코드의 경우 업무상 질병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단협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협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얼른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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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S코드의 상해코드는 업무상사고 M코드는 질병코드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지만,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업무상질병으로

    많이 분류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허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찾아서 직업병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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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협의 체결과정이나 단협 전체 조문을 검토해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단협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구“직업병”의 객관적 의미로만 파악한다면 사례처럼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단협의 해석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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