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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24.03.24

베트남에 송금하면 세무서 조사받나요?

베트남에 있는 현지 사람 (베트남국적)에게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돈을 송금하면

나중에 나라에서 송금 사유나 송금 금액 같은거 확인하나요?


금액따라 틀린가요?


궁금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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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불법 자금이 아니고서는 크게 문제될까 싶네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인지 한번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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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송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를 한 것이라면 베트남 현지인분께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 등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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