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국내 법인카드로 베트남에서 사용한 경우 그 사용액이 국내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인과 베트남법인에 이중으로 비용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