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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사고 관련하여 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

(폐가 철거 중에 있어 포크레인 작업자가 부시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재질별로 구분 중 포크레인 바구니 떨어짐)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만 해준다는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은 약 한달이 지났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안되있으며 산재신청 후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친 부위는 양쪽 다리 골절 및 골반, 늑골, 요추골절, 요도손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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