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
(폐가 철거 중에 있어 포크레인 작업자가 부시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재질별로 구분 중 포크레인 바구니 떨어짐)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만 해준다는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은 약 한달이 지났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안되있으며 산재신청 후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친 부위는 양쪽 다리 골절 및 골반, 늑골, 요추골절, 요도손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숭희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률에 벌칙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도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산재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접 움직이시는 것이 불편하신 상황으로 보이니,
가족들이 변호사와 상담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