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중량물작업 반복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입은경우 회사에서 제시하는 공상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산업재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연군님의 질문에 답해줄 문명환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여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공상처리의 비용은 제외되고 지급되며 지금 현재는 산재신청에 사업주의 날인 및 동의는 폐지되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연군님의 고민의 해결의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