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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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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의료비 세액 공제시 실손의료 보험으로 보험료를 청구받았을 때?

인터넷 검색 중

-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데..

보험금을 청구받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지..

직접 지출한 의료비란 말은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자기 돈으로 지출하고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세액공제 당시 보험금 청구 유무를 따지는 건가요..

참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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