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추가 신청과 첨부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협의 또는 연락이 전혀 안되는 임대인을 만났습니다.
2023년 12월 2일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계약종료통보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1차 발송 후 - 수취인불명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초본발급
내용증명 2차 발송 후 - 수취인불명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11월 말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이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아직 언제 법원에서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그러는 동안 결국 12월 2일 만기일이 지났고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근거로 의사표시를 해야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표시 공시송달과 별개로
또 다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의 내용이 일부 다르지만
처음 신청했던 공시송달에 첨부한 초본, 내용증명 및 반환된우편물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한 건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시송달을 신청한 후에 의사표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운 신청을 하거나, 기존의 신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신청한 공시송달을 취하하고, 새로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의사표시의 내용과 소명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계약해지의 이유와 기간을 변경하고, 새로운 내용증명서와 반송봉투,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통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신청한 공시송달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정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소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계약해지의 이유와 기간을 변경하고, 새로운 내용증명서와 반송봉투,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통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두 방법 모두,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나면 공시송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2주가 지난 후에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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