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추가 신청과 첨부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협의 또는 연락이 전혀 안되는 임대인을 만났습니다.
2023년 12월 2일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계약종료통보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1차 발송 후 - 수취인불명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초본발급
내용증명 2차 발송 후 - 수취인불명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11월 말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이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아직 언제 법원에서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그러는 동안 결국 12월 2일 만기일이 지났고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근거로 의사표시를 해야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표시 공시송달과 별개로
또 다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의 내용이 일부 다르지만
처음 신청했던 공시송달에 첨부한 초본, 내용증명 및 반환된우편물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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