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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저어새160
영특한저어새16023.05.18

의사표시공시송달조건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에게 만기통보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어 정확한 만기통보를 위해 내용증명 수령 및 수령주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초본주소로 2차로 보냈으나 반송되었는데..

이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방법은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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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민법 제113조).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야 하며(이에 관하여는 표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다른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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