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대인이며, 임차인이 임차료를 5개월 미납해 계약중도해지(해지일: 4.15.)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폐문부재로 반송된 상태입니다.
임차법인대표가 잠수를 타 결국 공시송달해야할듯한데, 공시송달은 법인대표 초본 주소로 1~2회 더 내용증명 시도 후 신청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차내용증명상 기재한 계약해지일이 이미 지나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앞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자문 구합니다.
일단 00.00. 1차로 계약해지통보(해지일자 4.15.)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미송달되어 2차 발송함을 서론에 기재하고, 이어서 아래 중 하나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안 : "송달받는 즉시" 계약해지됨을 통보하오니 곧바로 미납금 납부 및 원상복구 요망
-2안 : "5.1.(예시)일자로" 계약해지 통보하오니 기재된 해지일까지 미납금 납부 및 원상복구 요망
저는 1안을 원하는데 송달즉시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임대차관련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은 인정해주지 않는 걸 여러번 경험해서요. 그렇다고 2안으로 하기에는 반송될때마다 계약해지일 연기해 다시 작성해야하니 번거롭고, 공시송달도 1달이상 걸린다는데 절차진행중에 기재된 해지일 넘길까 걱정도 되고요.
참고로 계약해지통보 송달즉시 제소전 화해 의거 강제집행신청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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