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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키위2524.04.15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대인이며, 임차인이 임차료를 5개월 미납해 계약중도해지(해지일: 4.15.)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폐문부재로 반송된 상태입니다.

임차법인대표가 잠수를 타 결국 공시송달해야할듯한데, 공시송달은 법인대표 초본 주소로 1~2회 더 내용증명 시도 후 신청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차내용증명상 기재한 계약해지일이 이미 지나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앞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자문 구합니다.

일단 00.00. 1차로 계약해지통보(해지일자 4.15.)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미송달되어 2차 발송함을 서론에 기재하고, 이어서 아래 중 하나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안 : "송달받는 즉시" 계약해지됨을 통보하오니 곧바로 미납금 납부 및 원상복구 요망

-2안 : "5.1.(예시)일자로" 계약해지 통보하오니 기재된 해지일까지 미납금 납부 및 원상복구 요망

저는 1안을 원하는데 송달즉시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임대차관련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은 인정해주지 않는 걸 여러번 경험해서요. 그렇다고 2안으로 하기에는 반송될때마다 계약해지일 연기해 다시 작성해야하니 번거롭고, 공시송달도 1달이상 걸린다는데 절차진행중에 기재된 해지일 넘길까 걱정도 되고요.

참고로 계약해지통보 송달즉시 제소전 화해 의거 강제집행신청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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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계약해지 시점에 대해 굳이 특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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