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에서 한 달째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증명 3회를 발송한 후에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내용증명을 3회 보냈을 때는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전자소송 직전 임대인 초본을 발급 받았는데,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 주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법원에서 보낸 내용증명서 반송사유는 '이사불명'으로 나오더라구요.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진행내용 결과에 '이사불명' 이 나오고 4일이 지났는데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담당 과에 전화를 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될까요? 아니면 긁어 부스럼일까요..
2. 추후 '이사불명' 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다시 임대인 초본을 발급했는데도 주소가 같다면 바로 특별송달을 신청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