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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로
현희로22.12.22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는데 전화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에서 한 달째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증명 3회를 발송한 후에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내용증명을 3회 보냈을 때는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전자소송 직전 임대인 초본을 발급 받았는데, 제가 내용증명을 보낸 주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법원에서 보낸 내용증명서 반송사유는 '이사불명'으로 나오더라구요.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진행내용 결과에 '이사불명' 이 나오고 4일이 지났는데도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담당 과에 전화를 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될까요? 아니면 긁어 부스럼일까요..

2. 추후 '이사불명' 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다시 임대인 초본을 발급했는데도 주소가 같다면 바로 특별송달을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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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 명령에 관해서는 우선 법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해서 방법을 협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주소보정명령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담당재판부에 문의하면, 보다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네.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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