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농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이 농장은 C라는 사람의 소유 토지 위에 지어져있었고, B가 운영권을 A에게 넘기는 것에 C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후 C는 A가 추가로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향후 C가 A에게 추가로 임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을 시, A가 C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을 원상복구해주고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a가 c와 b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인수한 것이 되는바,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임차인인 a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와 C의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와 B의 관계는 별도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토지의 임대관계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차계약의 체결시점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위의 경우 별다른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C와 B의 임대차계약의 계약 인수로 본다면 B의 임대차 계약 시점인 나대지(시설 되지 않은 토지)위에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점에서 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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