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농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이 농장은 C라는 사람의 소유 토지 위에 지어져있었고, B가 운영권을 A에게 넘기는 것에 C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후 C는 A가 추가로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향후 C가 A에게 추가로 임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을 시, A가 C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을 원상복구해주고 나가야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토지의 임대관계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차계약의 체결시점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위의 경우 별다른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C와 B의 임대차계약의 계약 인수로 본다면 B의 임대차 계약 시점인 나대지(시설 되지 않은 토지)위에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점에서 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