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10여년간 A근무지로 출퇴근하였음.(출퇴근 시간은 총 30~40분 정도 소요 - 자가용)- A근무지가 폐쇄되어 B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하라는 지시가 떨어짐(구두지시).- B근무지는 집에서 자가용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며 버스를 이용할시 4시간 이상 소요됨.- 장시간의 통근시간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함.질문 : 1.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 아쉬운 소리해야되는건 아닌가?2. 아니면 사직서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므로 특별히 회사에 아쉬운 소리는 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