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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타조179
충실한타조17919.04.21

근무지 폐쇄로 인하여 장거리 근무지로 인사이동되어 가야합니다.

- 기존 10여년간 A근무지로 출퇴근하였음.(출퇴근 시간은 총 30~40분 정도 소요 - 자가용)
- A근무지가 폐쇄되어 B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하라는 지시가 떨어짐(구두지시).
- B근무지는 집에서 자가용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며 버스를 이용할시 4시간 이상 소요됨.
- 장시간의 통근시간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함.


질문 :
1.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 아쉬운 소리해야되는건 아닌가?


2. 아니면 사직서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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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므로 특별히 회사에 아쉬운 소리는 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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