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폐쇄로 인하여 장거리 근무지로 인사이동되어 가야합니다.
- 기존 10여년간 A근무지로 출퇴근하였음.(출퇴근 시간은 총 30~40분 정도 소요 - 자가용)
- A근무지가 폐쇄되어 B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하라는 지시가 떨어짐(구두지시).
- B근무지는 집에서 자가용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며 버스를 이용할시 4시간 이상 소요됨.
- 장시간의 통근시간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근무가 불가능함.
질문 :
1.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 아쉬운 소리해야되는건 아닌가?
2. 아니면 사직서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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