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곤란,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냥하세요
저는 현재 A라는 회사에 근로중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부서가 폐지되서 B라는 회사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합니다.
B라는 회사에 승계가 되면 그곳은 너무 멀어서 왕복 3시간30분 출퇴근시간이 소요됩니다.
A회사에서는 고용승계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저는 원거리 출퇴근은 자진퇴사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 중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업장에 이전, 전근인 사항에서만 신청을 해줄수있다. 고용승계로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서폐지 사항도 공문이아닌 말로 구두 통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승계를 하거나 퇴직을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은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 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장소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적을 거부하면 회사에서 보낼 수 없으니 그냥 실업급여 받는 조건으로 그만두게 해달라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적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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