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냥하세요
저는 현재 A라는 회사에 근로중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부서가 폐지되서 B라는 회사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합니다.
B라는 회사에 승계가 되면 그곳은 너무 멀어서 왕복 3시간30분 출퇴근시간이 소요됩니다.
A회사에서는 고용승계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저는 원거리 출퇴근은 자진퇴사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 중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업장에 이전, 전근인 사항에서만 신청을 해줄수있다. 고용승계로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서폐지 사항도 공문이아닌 말로 구두 통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승계를 하거나 퇴직을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은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 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