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어제 수기세금계산서로 공급처에서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시 따로 가산세?를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우선 가산세 적용하는거 없이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잘못되었으면 따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으면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수취가산세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0.5%입니다. 실무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인 경우 지연수취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누락한 경우에는 매출의 경우 가산세가 있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매입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별도의 연락은 없으므로, 납세자가 챙겨서 경정청구를 해야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