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에 국회의 제출 및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하여 발효될 수 있도록 평시에 행정부 내에서 준비해 놓은 정부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효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을 게시하는 법제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은 3급비밀에 해당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