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님 소유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집은 2층주택으로 1층은 전세를 두고 2층에 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1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때문에 주택여부를 알려드려야하는데 무주택자가 아니면 1주택이나 2주택이나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