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님 소유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집은 2층주택으로 1층은 전세를 두고 2층에 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1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때문에 주택여부를 알려드려야하는데 무주택자가 아니면 1주택이나 2주택이나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는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지만 본인 주택이 아니므로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