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2주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 소유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집은 2층주택으로 1층은 전세를 두고 2층에 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1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때문에 주택여부를 알려드려야하는데 무주택자가 아니면 1주택이나 2주택이나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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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는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지만 본인 주택이 아니므로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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