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아이디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했습니다
구글깡통 계정 (이중연동x, 결제내역x) 라고 표기 되어 있어고 구매했습니다.( 톡으로 다시한번 물어봤을때 연동이나 결제 안했다고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로그인 하고 게임 들어가서 확인하고 인수를 하였고
1시간뒤 정보를 보려고 로그인 하니 구글플레이스토어 핸드폰이 연동 되어있었고 (판매자분 핸드폰)
구글 메일에 들어가보니 결제내역까지 있었습니다.
1.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2. 사기죄사 성립이 안되면 합의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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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동여부에 대하여 구매시 문의를 한 점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상대방이 지급할 요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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