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회수 계좌이체로 구매 하지 않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5월 31일에 전자계약서포함해서 롤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6.26일에 이메일 2차 알림이로그인 하지도 않았는데 오더군요 그후 로그인해보니 비밀번호 가 바뀌어있었고요 판매한분 한테 연락하니 중국에서 해킹 한듯 하다 이런식으로 넘기더라구요 그러면 이메일 2차까지 뚫었단건데 구글 에 로그인 기록을 보니 다른 기기를 통한 로그인 시도도 없고 비번 바꿔주지도 않고 확실히 계정을 판매하신 1대주 분 께서 본인명의로 비번을 바꾸신걸로 확정났습니다 게임도 2판 돌리셨더군요 3달안에 회수하면 사기죄 성립 도 가능하다는데 문제가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 바x템 이라는곳 에서 마일리지를 돈주고 사서 구매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