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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희망이넘치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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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계좌이체로 구매 하지 않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5월 31일에 전자계약서포함해서 롤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6.26일에 이메일 2차 알림이로그인 하지도 않았는데 오더군요 그후 로그인해보니 비밀번호 가 바뀌어있었고요 판매한분 한테 연락하니 중국에서 해킹 한듯 하다 이런식으로 넘기더라구요 그러면 이메일 2차까지 뚫었단건데 구글 에 로그인 기록을 보니 다른 기기를 통한 로그인 시도도 없고 비번 바꿔주지도 않고 확실히 계정을 판매하신 1대주 분 께서 본인명의로 비번을 바꾸신걸로 확정났습니다 게임도 2판 돌리셨더군요 3달안에 회수하면 사기죄 성립 도 가능하다는데 문제가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 바x템 이라는곳 에서 마일리지를 돈주고 사서 구매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마일리지를 돈주고 사서 구매했다는 사정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회수가 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거래한 사실 자체만 명백하다면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