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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밀잠자리95
고매한밀잠자리9523.08.07

1년이상 월급 못받았는데 노동청에도 해줄수있는게 없대요

사업주 대신에 내통장으로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을 후에 사업주로 몇번 받았습니다.

또 사업주가 돈빌려오라해서 다른사람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몇천만원 이체하고, 사업주에게 다시 받아서 갚았습니다.

사업주가 소송에 걸리는데에 필요한 돈을 사업주에게 입금해주고, 다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1년 이상 월급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도 근로감독관은 해줄수 있는게 없답니다. 계좌, 녹취, 문자 등 제가 받은게 월급이 아니란 증거를 내밀어도, 사업주측에서 월급으로 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민사로 받아야한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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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임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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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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