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신에 내통장으로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을 후에 사업주로 몇번 받았습니다.
또 사업주가 돈빌려오라해서 다른사람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몇천만원 이체하고, 사업주에게 다시 받아서 갚았습니다.
사업주가 소송에 걸리는데에 필요한 돈을 사업주에게 입금해주고, 다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1년 이상 월급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도 근로감독관은 해줄수 있는게 없답니다. 계좌, 녹취, 문자 등 제가 받은게 월급이 아니란 증거를 내밀어도, 사업주측에서 월급으로 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민사로 받아야한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