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상대방이 돈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거래처 결제를 제가 한 후 영수증을 대표에게 제출하면 제 통장으로 대표가 결제금만큼 돈을 줬고, 거래처와 큰 거래를 성사시키면 대표에게 월급 외 수당으로 수수료를 받은 적도 있고, 돈세탁 명목으로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대표의 통장으로 넣어준적도 있습니다.
이 돈들을 다 제 월급으로 주장을 하네요.. 저는 월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건 사건을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에 담아 사건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월급여가 아닌 일단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은 이후 바로 대표에게 재입금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았다가 다시 대표에게 입금했다면 증거가 남을테니 문제 없습니다. 그외 내용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임금이 아님을 노동청에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된 후 다시 사업주에게 환급한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돈세탁 명목으로 통장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탈세를 위한 행위로 위법이나 이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전화기록, 이체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고 임금체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된 임금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통장에 입금된 돈 중에서 임금이 아닌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