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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