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근로자가 투잡을 할 경우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가 어떤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 직종을 가리지않고 투잡을 많이 하는 시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본인이 겸직 관련하여 직장에 알려지는게 싫은 사람이 부업을 할 경우 용돈 수준의 소액의 부업도 종소세로 세금 신고 꼬박꼬박 하는 것이 맞나요?
오히려 홈택스에서도 안잡히는 소득을 신고해서 직장에 통보가 간다든지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다른 소득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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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에 통보는 되지 않는 것이나,
근로지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어
사업장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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