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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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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일반 직장근로자가 투잡을 할 경우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가 어떤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 직종을 가리지않고 투잡을 많이 하는 시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본인이 겸직 관련하여 직장에 알려지는게 싫은 사람이 부업을 할 경우 용돈 수준의 소액의 부업도 종소세로 세금 신고 꼬박꼬박 하는 것이 맞나요?

오히려 홈택스에서도 안잡히는 소득을 신고해서 직장에 통보가 간다든지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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