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수익,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서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1,000원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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