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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달팽이133
다정한달팽이13323.07.20

소액부징수 대상자 지급명세서, 원천세 신고 제외 가능한가요?

소액부징수 대상자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급총액이 1,100원~5,500원 정도여서 원천세를 징수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 원천세 신고 포함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꼭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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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수익,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서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1,000원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서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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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대상이더라도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소액부징수는 "소득세를 0원을 징수"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0원을 원천징수 했으니 "원천세 신고시 0원을 징수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 징수한 세금은 0원이다" 라고 신고 및 제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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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으로 인한 소액부징수대상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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