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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중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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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5만원미만의 원천세 신고

제세공과금이 5만원미만이여도 원천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금액과 인원만 들어가면 되나요?

필슈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천세가 5만원 미만이시라는 이야기 이신가요?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이더라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